오토바이로 경찰 치고 달아난 ‘10대 폭주족’ 집행유예

입력 2023-07-09 10:42 수정 2023-07-09 11:00

광복절 폭주족을 단속하는 경찰을 오토바이로 치어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10대 청소년 A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8월 대구의 한 병원 삼거리에서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 나선 경찰을 오토바이로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그대로 달아나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교통법규 위반과 폭주행위를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