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車에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운전자는 징역 2년

입력 2023-07-09 09:12 수정 2023-07-09 12:5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숙취 운전을 하다가 생활폐기물을 수거 중인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20분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씨(34)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직원 C씨(27)는 A씨의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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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는 청소 차량의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보면 2015∼2017년 3년간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이고, 이 중 18명이 사망했다. 나이대로 보면 50대 이상 고령자가 1123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산재는 주말 뒤 첫 작업일인 월요일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시간대는 오전 5∼10시에 많았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