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시도’ 김봉현, 30일 독방 감금… 구치소 최고 징벌

입력 2023-07-07 18:07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세번째 탈옥을 시도했던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치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김씨의 탈옥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징벌위원회를 열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 징벌 조치를 취했다.

금치는 규정상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14개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겁다. 금치된 수용자는 독방에 갇히고 접견은 물론 전화나 편지 등 외부 왕래가 막힌다. 공동 행사참가 등 외부 활동도 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재판 출석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우다 발각됐다. 그의 계획 중에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급차로 도주하는 방안, 직접 고용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이 도망가는 방식 등도 있었다.

김씨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 A씨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했고, 친누나 김씨는 A씨의 지인 B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B씨 신고로 도주 계획은 무산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