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아동 4명을 매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A씨(30대·여)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 데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게시물을 보고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일명 ‘산모 바꿔치기’ 방식으로 신생아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미 출산한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을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직접 자신이 대리모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거나,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한다’는 등의 게시물을 올린 미혼모나 미혼 임산부 등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90만원을 주고 아동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1년 3월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서 보고 불임부부의 대리모 역할을 하며 직접 아이를 낳은 대가로 5500만원을 받는 등 아동매매를 일삼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 임신한 뒤 출산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에 난자를 제공하라고 유인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아동을 해외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직원이 친모와 A씨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