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이르면 오는 20일 판단을 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0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새 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다섯 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변호사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의 성격이 같은 만큼 일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무부가 20일 심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론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로톡이 ‘광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변협 처분이 변호사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변협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