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중 해고’ GIST 강사, 불복 소송에서 패소

입력 2023-07-07 15:14

징계 절차 중 근로계약 연장이 안 된 광주과학기술원(GIST) 강사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어학센터 소속 강사 A씨가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25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어학센터 운영위원회는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6개월 단기 재계약을 반복해 제안했고, A씨는 이를 거부하고 2년 계약을 요구하며 대치하다 결국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신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2년이 넘는 기간을 기간제 근무를 했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징계처분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과 재택근무 한 것이지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하지만 재택근무 대상자가 아니다”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