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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대마 상습 투약 20대 검거
입력
2023-07-07 14:40
상습적으로 합성 대마를 투약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광주에 있는 자택 등에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4차례 이상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투약 경위와 판매책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