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몰랐지?…신혼부부 등 보증금 68억 가로챈 부부

입력 2023-07-07 14:26

전국 각지의 아파트를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68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법으로 45명에게 68억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56)와 B(49·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21년 2월~4월까지 2년여 동안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매매가액을 상회하는 전세보증금 약정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남 순천, 전북 전주, 대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아파트 사기 전세 범행을 벌이다 추적하던 검찰에 붙잡혔다.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범죄에 쓸 아파트를 구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내는 데 쓰거나, 일부는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피해를 본 45명 중 2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1명은 2채를 사기를 당하는 등 총 46채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아파트 경매가 이뤄질 경우 우선 변제받는 방법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부부는 다액의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세금 체납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범죄를 이어갔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