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이(30)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남씨는 차량의 문을 열다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음주 측정에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겼다.
이후 경찰은 남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남씨를 약식기소했다.
남씨 소속사인 노네임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태현은 방송인 서민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