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용 주사제… 헌재 “합헌”

입력 2023-07-07 14:20

주사제 형태의 동물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동물약국 개설자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사기를 통해 투약하는 ‘주사용 항생물질·생물학적 제제’는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해당 규정 탓에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사용 제제는 경구용과 달리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입되기 때문에 약효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특별히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사용 제제 판매 제한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 방지, 국민 건강 증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동물약국 약사가 아닌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