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20대 여성 직원들에게 마약성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먹여 성추행하고 신체까지 몰래 촬영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6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충북 음성의 한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20대 간호조무사 2명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식을 빌미로 여직원들을 병원 VIP 병실로 불러냈고,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병원에서 12차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현재 피해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효과가 매우 강력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됐다. 약물 의존성이 강해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은 뒤 복용해야 한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