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수술 도중 환자를 전신마취 시키고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40)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코 성형수술을 하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3월 25일 광주 모 성형외과의원에서 B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면서 전신마취제(프로포폴)를 투여했다.
당시 A씨는 저혈압·무호흡·산소 불포화 등이 발생하는지 환자의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해야 했음에도 소홀히 했고, B씨의 심정지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기도 유지·산소 공급 장치 확보와 같은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B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2021년 4월 12일 숨졌다.
A씨는 또 2019년 5월과 11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놓고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 과실로 B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의도적으로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