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 1주일 막은 40대 검찰 송치

입력 2023-07-07 10:01
인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로구에 1주일간 방치된 차량. 연합뉴스

인천에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 앞에 세운 차량을 1주일간 방치한 40대 차주가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상가 5층 입주자다.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받자 A씨는 차량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A씨의 차량을 임의로 견인하지 않았다.

A씨의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경찰은 지난달 27일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불구속 수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