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망을 통해 파악한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에 접속해 동료 경찰관 2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 대상자 22명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비판 댓글을 단 이들로, A씨는 이들이 자기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적절한 행위는 맞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개인정보를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누설된 사례로까지 보기에는 지나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직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게된 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