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인근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알려졌는데,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가 공개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추행 장면은 카페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JTBC가 공개한 카페 내부 영상을 보면, A씨가 커피 자동판매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어려워하자 업주 B씨가 다가와 시범을 보이며 안내했다. 그리고는 커피가 나오는 동안 A씨는 업주 B씨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았다. B씨가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는 B씨를 안은 팔을 풀지 않았다.
A씨의 일행도 카페 내부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업주 B씨는 일행들로부터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원래 그 형이 손버릇이 그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다음날 112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카페 인근 상가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A씨는 ‘반가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인정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