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9)씨에게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도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 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다”면서도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세대 빌라왕’으로도 불리는 이씨가 보유한 주택은 479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140여억원을 가로챈 ‘30대 빌라왕’ 최모(35)씨와 배후로 지목된 컨설팅 업체 대표 정모(34)씨의 재판도 이날 같은 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기일에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자문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의 공범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나머지 20명에겐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면서 첫 공판이지만 결심이 진행됐다.
박 판사는 혐의를 부인한 최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를 진행한 후 선고할 계획이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