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일 숨진 딸 암매장한 친모…7년 만에 유골 발견

입력 2023-07-06 17:19 수정 2023-07-06 17:21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친모가 텃밭에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아 추정 유골을 발견했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서 40대 친모 A씨가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B양의 유골을 발견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하루 만에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체포됐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A씨의 범행은 인천 미추홀구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추홀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딸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은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A씨의 전 남편과 주변 인물 등로부터는 사체유기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한 텃밭에서 유골을 발견했다”며 “일부 뼈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