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1시12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39) 등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이들은 건물 외벽의 대형 거푸집에서 작업을 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