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용 트럭에 치여 숨진 대학생 양모씨 유가족이 김명애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양씨 유가족이 지난달 23일 김 총장과 사무처장 등 동덕여대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대학 측이 안전 지침을 준수했는지, 대학 과실이 있다면 양씨 사망과 직간접적인 인과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가족은 사고를 낸 트럭을 운전한 학교 미화원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미화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이미 조사중이어서 다시 입건하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달 5일 오전 교내 언덕길을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용 트럭에 치였다.
양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사고 이틀 만에 결국 사망했다.
해당 트럭을 몰았던 미화원은 경찰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사고 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총장으로서 다른 장소도 아닌 대학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하다”며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시설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12일 동덕여대 본관 앞 운동장에서 촛불집를 열고 김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