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영아 살해·암매장’ 친부·외조모 함께 범행?

입력 2023-07-06 14:35 수정 2023-07-06 14:41

경기 용인에서는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6일 오전 2시30분쯤 체포했다.

이어 A씨 조사 과정에서 A씨 아내 B씨의 친정어머니이자 숨진 영아의 외할머니인 60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해 오전 11시30분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와 C씨는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시점은 출산과 큰 기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걸로 추정하면 직접적인 방식이 높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현재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B씨가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에서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D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D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E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D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가량 앞두고 체포됐다.

D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D씨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파악됐다. D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경찰은 D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E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오면 D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