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들여온 마약류 유통·투약한 중국동포 47명 송치

입력 2023-07-06 13:53
경찰이 압수한 복방감초편. 대전경찰청 제공

항정신성의약품 성분과 마약 성분이 든 약품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중국동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A씨 등 4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 부부는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인 ‘거통편’을 밀반입했다. 이들은 거통편 한 정에 200~500원을 받는 등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5만여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에게 거통편을 구매한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8명은 거통편뿐 아니라 ‘복방감초편’이라는 마약류도 몰래 들여와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SNS를 통해 광고를 접한 37명은 이들이 운영하는 식품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수십~수천정을 사서 투약했다.

구매자들의 연령대는 20~70대로 다양했으며 한국으로 귀화한 6명을 포함해 모두 중국동포 출신이었다. 상당수는 재외동포 체류 영주권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구매자는 중국에서 흔히 쓰이는 진통제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통편 2만6261정, 복방감초편 1209정을 압수했다.

중국·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거통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용 초기에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복용할 경우 불면증, 침울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약을 끊으면 금단현상도 생긴다.

중국 감기약인 복방감초편은 마약인 코데인·모르핀 성분이 들어있어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과 시각장애, 불면증, 불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사고력과 기억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쇼크나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각 약품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SNS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