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영아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에 이어 아이의 외조모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40대)를 6일 오전 2시 30분쯤, 아내 B씨의 어머니이자 숨진 아기의 외할머니인 C씨(60대)를 오전 11시 30분께 각각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다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후 아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초 친부인 A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먼저 긴급 체포했다가 추가 조사 결과 A씨 장모인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B씨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