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상황실장 보석 석방

입력 2023-07-06 11:48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풀려났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23일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