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50대, 집안서 측정 거부…왜 무죄?

입력 2023-07-06 11:33
국민일보 DB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집에서 나가라며 이를 거부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50분부터 8시10분 사이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고 A씨를 쫓다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28분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며 일행의 신고를 받았다. 당시 차종과 차 번호를 특정해 출동했으나 A씨의 차를 찾지 못했다.

이어 일행은 오후 7시40분 재차 “A씨가 집에 도착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차를 발견한 뒤 A씨 자택으로 찾아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자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임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A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