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도 출생 미신고 딸 암매장…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3-07-06 10:14 수정 2023-07-06 11:11
경찰이 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에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진 아이를 출생 신고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하루 만에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인천 미추홀구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추홀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달가량 앞두고 체포됐다.

A씨가 딸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은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A씨의 전 남편과 주변 인물 등로부터는 사체유기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A씨의 전 남편 등으로부터 B양이 숨진 경위 등을 조사해 관련 혐의점이 나오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