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에서 가짜 택배를 놓고 현관문이 열리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40)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온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3일 만인 23일 그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까지 이 아파트에서 보안담당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B씨 집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다. A씨는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현관 계단에서 1시간가량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뒀고, 이를 수거하려는 B씨를 둔기로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수차례 갈아입으며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존 특수상해 혐의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