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앓다 생후 2개월 아들 살해 친모 항소 기각

입력 2023-07-06 09:27 수정 2023-07-06 10:30
국민일보 자료사진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마음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생명이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이기에 원심에서 정한 형을 바꿀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B군을 얻었다.

그러나 B군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고, A씨는 아들에게 장애가 생길 것을 걱정했다.

A씨는 이에 더해 아들이 자신 때문에 더 많이 울고 보챈다는 자책감에도 시달렸다.

A씨는 이로 인해 잠을 잘 못 잤고, 결국에는 산후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남편과 둘이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등 생각에 남편이 잠든 사이 B군을 숨을 못 쉬게 해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아기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고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