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피프티 측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5일 법정에서 주장했다. 정산의무를 위반하고 연예 활동 지원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소속사 측은 ‘오해’라며 멤버들과 직접 만나 협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송자경)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은 지난달 19일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나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피프티피프티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에서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반·음원 수익 정산의 불투명함 때문에 중대한 신뢰 상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산서를 보면 음반·음원 수익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유통 계약상 선급금 60억원 이상이 음원 투자금으로 쓰여야 하는데, 진정 멤버를 위해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대표가 인터파크에 음반·음원 공급 기회를 준 것에 배임 소지도 있다며 형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멤버들이 돈을 달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여러 억측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를 두고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외주업체의 실수도 있었다”며 “기한 내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어트랙트 측은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어린 아티스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루빨리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접촉할 기회가 없다”며 “사건의 본질은 어린 소녀 아티스트들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라고 언급했다.
또 “어트랙트의 능력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80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며 “이를 도외시하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씨가 멤버들을 몰래 영입하려 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고 발표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어트랙트는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안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가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이어서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