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를 성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2명 중 1명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의제 간음 혐의 등을 받는 ‘신대방팸’ 김모(2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박모(22)씨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서 기재 범행 중 미성년자 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한 빌딩에서 투신하며 SNS에 생중계한 10대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학생이 활동했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고리로 한 오프라인 집단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2021년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를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집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특수강요 등)를 받는다.
이날 영장이 기각된 박씨는 다른 여성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조성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신대방팸 멤버’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진술을 토대로 4명을 입건하고 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이 미성년자를 근거지로 유인, 폭행·협박하고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4명 모두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