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안을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정유정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번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경북 칠곡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묻지마 폭력 사건,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등 수사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우리 법에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어찌 보면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미 죄가 많다고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데 얼굴이 공개가 안 되고 수사 초기 단계인 사람의 얼굴 공개가 되는 이런 모순을 간과한 채 넘어갔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판에 넘어가 있는 피고인까지도 다 신상을 공개하는 형태로 제도를 고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법안을 제출해 놨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7월에 최우선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최근 흉악사건이 과거 5년, 10년 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전개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과거 제도와 전혀 다르게 바뀌어야 한다는 심각한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다”며 “흉악범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는 게 경찰서에서 법원이나 검찰로 이송될 때인데 마스크와 모자를 써서 잘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려고 당정 회의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복 암시 범죄와 관련해서는 “앞서 고위 당정회의에서 논의했었고 가중해서 법정형을 올리는 법안을 제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자율방범대원, 2030 여성 주민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북도당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인 구자근 의원, 칠곡군이 지역구인 정희용 의원 등이 자리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중대한 아동 대상 성범죄 및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할 방침도 밝혔다.
신상공개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 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합의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