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성매매 들켜 두려웠다” 상대男 무고한 40대

입력 2023-07-05 16:59
연합뉴스.

합의된 성관계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면서 이 여성을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성매매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하느냐”며 “강간죄는 실형을 살아야 하는 죄인데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에 A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간이공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소화해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공판절차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유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그 공소사실에 한해 행할 수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