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 지역 한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2차례 구매했다. 이후 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전에는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직에서 파면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