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4억 구리 전세사기’ 첫 재판…총책, 혐의 부인

입력 2023-07-05 13:18 수정 2023-07-05 13:26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의 총책이 첫 재판에서 보증금 편취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영은)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고모(41)씨 등 구속된 5명과 이 업체 직원·분양대행업자·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기소된 21명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주범인 고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 피고인 중 고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은 편취 의도가 없거나 공범이 아닌 방조범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공소장을 늦게 받게 된 피고인의 경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5일 전 공소장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는 아직 공소장을 못 보거나 1~4일 사이 받았다”며 진술 연기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중개를 담당한 일당들은 계약과 관련해 당연한 부분인 ‘임대인 직접 대면’ ‘서류 교부’ 등에 대해 임차인들이 까다롭게 군다며 비방하기도 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