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많은 제주로 가자”…타 시도 렌터카 불법영업 대거 적발

입력 2023-07-05 12:29
제주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렌터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타 시도 렌터카를 제주로 반입해 불법으로 대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지난 4월부터 타 시도 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21개 업체·162대 차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 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 한 경우가 17개 업체(157대)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4개 업체(5대)는 제주에 주사무소를 둔 도내 업체로 타지역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는 주사무소나 영업소 주소지 외 지역에서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할 수 없다.

도는 도내 업체 4곳에 대해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시도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관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관할관청은 업체로부터 적발 사실에 대한 사전의견 제출을 받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타지역 차량이 제주에서 영업하다 문제가 생기면 제주도의 개입이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타 시도 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이달부터 9월까지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 요금, 차량 정비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자동차 정비 상태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가 지역 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산출해 신규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렌터카를 감차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당시 3만 2600대 수준이던 지역 내 렌터카 대수를 2만 5000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도내 렌터카는 113개 업체·2만 9792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