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이 쏘아올린 공…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내달 선제 시행

입력 2023-07-05 11:49
김남국 의원이 지난 2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4차 회의를 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앞서 한 언론사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고, 같은 해 2~3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