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배우자 삼단봉 폭행…재판 넘겨져

입력 2023-07-05 11:09 수정 2023-07-05 11:15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말다툼을 벌이던 배우자를 삼단봉으로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삼단봉으로 배우자를 밀치고 때린 혐의(상해)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1월 16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삼단봉으로 밀치고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폭행에 사용한 삼단봉은 경찰 지급품이 아닌 인터넷에서 별도 구매한 사제품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자택에서 배우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시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그는 가정불화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A 경위 배우자의 고소장 제출에 따라 2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청은 외근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위를 내근직으로 인사 조처했고 현재 감찰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