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대 6년 저축이 가능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총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는 총 84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눈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합쳐 총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액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 현재 11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문교 도 청소년과장은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