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만명의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고,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84조의 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서명 운동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