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탈옥 계획 들통 “성공하면 20억”

입력 2023-07-05 04:31 수정 2023-07-05 09:48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1조원대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치소 수감자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탈옥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지만 중간 조력자가 검찰에 자수하면서 계획이 들통났다. 이 같은 계획을 도운 김 전 회장의 친누나도 검찰에 체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모(51)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 A씨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구치소 밖에 있는 친누나는 수감자 A씨의 지인 B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대포폰 등을 준비할 목적의 비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가 돌연 자수하면서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이 들통났다. 검찰은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누나 김씨는 당시에도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