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전체 공업지역 절반에 해당하는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문제점 발굴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김해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 6일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법 시행 3년 내 최초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정비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은 전체 공업지역 17.57㎢ 중 산업단지 등 타 법령으로 개발된 계획적으로 개발된 공업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노후된 공업지역 8.6㎢(49%)가 대상이다.
기본계획은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향후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산업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올 연말까지 기초조사 완료 후 이듬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의회의견 청취,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계획적 개발지역인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