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전국에서 잇달아 터져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 숨진 아동을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는 5일 A씨가 영아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시체 발굴을 위한 수색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기장군으로부터 출생 미신고 출생아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친모 40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2015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본인의 아기가 집에서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수색견 2마리를 비롯한 경찰관 50여명을 투입해 기장읍 죽성리 야산 일대를 수색할 예정이다.
다만 시체 유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수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A씨 진술대로라면 B양을 유기한 지 이미 8년 4개월이 지났다. 형법상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경찰이 A씨 진술만으로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기 과천경찰서는 시체 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긴급체포했지만,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체포를 불승인했고 곧바로 A씨는 석방됐다.
다만 부산경찰청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나 살인 혐의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이가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혔던 사실혼 관계 부부도 실제 아기를 살해했다고 뒤늦게 자백한 바 있다.
살인죄는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