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나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인 반면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일 “안심소득으로 삶이 변화된 분을 만났다”며 페이스북에 여의도에서 경비원으로 일 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수혜자 강영근씨를 만난 경험담을 공유했다.
강씨는 과거 기초생활수급자일 땐 일을 하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대상으로만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는 올해 기준 62만3368원에 불과하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적용만 잘못 받아도 한순간에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하지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생긴다고 수급 자격을 사라지진 않는다.
그는 “이분은 선정 당시는 실업 상태였지만 지금은 일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을 받으며 적금을 처음 들어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신다는 말씀을 했다. 일하는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인 반면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는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라며 “이번 달부터 실험가구를 늘려 2단계 사업으로 확장하는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복지의 초석을 잘 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최종 선정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는 7만 6051가구가 지원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