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지만, 이 중 1건이 즉각 거부당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지난 3일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한 다음 날이다.
법원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은 이와 함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한 이춘식(102)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외교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배상금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공탁 절차 개시한 정부를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의 변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돈 몇 푼 받으려고 30여년간 일본 정부와 싸워온 것이 아니다”라며 “전범 기업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은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 몇 푼 받자는 게 아니라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