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 특성상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 비용이다. 건설공사 계약 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금액(대상액)에 일정 비율(계상 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요율은 공사 종류와 규모별로 다르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 발전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 요소가 증가했음에도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 중”이라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말고도 자체적인 안전 보조인력 고용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운영 등에 추가비용을 지출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늘어난 기간만큼 안전관리자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며 “안전시설이나 설비도 설치·보강해야 해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조달연구원은 고용부가 발주한 산안비 계상 기준 연구용역에서 건설현장 산안비 부족을 지적하며 17% 수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를 환기시키며 “이런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속히 건설업 산안비 요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