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특별검사·점검에 나선다. 또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4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최고 6.4%대까지 높아졌다. 2021년 말(1.93%) 연체율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올랐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우선 전국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상위 100개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점검에 나선다. 이중 특별검사는 연체율뿐 아니라 연체금액도 상대적으로 큰 30개 금고에 대해 진행된다. 이외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결과에 따라 지점 통폐합이나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가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유동성 비율은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각각 30%, 합산 50% 이내)와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130%) 등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에 대한 사업장별 담당제와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연체율은 6.18% 수준까지 떨어졌다. 일단 최고점을 찍고 꺾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