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세 축하금 500만원’
광주 남구는 효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천세 축하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남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효행 실천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천세 축하금 외에도 장수축하금, 효도수당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벌이고 있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에 따라 3일 천세 축하금 1호 주인공인 A 어르신 댁을 찾아 500만원과 함께 축하패,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선물했다.
남구 최고령인 A 어르신은 올해 111세다. 남구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천세 축하금 지급 대상자로 A 어르신을 선정했다.
남구의 관련 조례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구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할 경우 천세 축하금과 축하패를 전달하고 111세와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과 건강 검진권을 제공한다.
역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은 장수축하금 100만원과 축하패를 준다. 올해 장수축하금을 받은 어르신은 16명이다.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는 반기에 한 번씩 10만원의 장수효도수당도 별도 지원 중이다. 올해 상반기 장수효도수당 지급 대상은 46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남구 지역 100세 이상 어르신은 A 어르신을 포함해 41명에 달한다. A 어르신 다음으로 연세가 많은 분은 106세 어르신 2명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노년기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효를 실천하는 ‘모두가 행복한 으뜸효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