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배 18만여갑을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씨(60)를 구속하고 통관책·운반책·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담배 17만8000갑(시가 12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해 6억원 상당의 제세 및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 중 12만3000갑을 KT&G의 ‘에쎄(ESSE)’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 완제품으로 들여왔다.
또 세관에 압수된 14만8000갑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무역서류, 국내 화물운송 서류 등을 모두 허위로 세관에 제출했고 국내에서 밀수 화물을 운송할 화물기사를 사전에 매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밀수 시도 이전에는 세관 화물검사에 대비한 이른바 ‘화물 바꿔치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산 담요를 들여오기도 했다.
이들 중 A씨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등 무역범죄 관련 전과 14범이다. 지난 2021년 위조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차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사건과 관련 없는 가짜 피의자를 내세워 세관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노시교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통관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위조 담배, 불법 식품류 등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통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우범 국제운송주선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나 밀수 재범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