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은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위반 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높였다. 또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가 처음일 때는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2회일 때는 2년에서 3년으로, 3회 이상일 때는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짧아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