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생 미신고 건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가 파악됐다.
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시는 전날 경찰에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에서 친모는 “출산 후 아이를 아빠에게 보냈고, 아이 아빠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친모 진술을 토대로 친부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확인한 결과 해당 아동은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동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했지만 출생신고서에 친모 이름이 빠지면서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게 돼 있다.
다만 친모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친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신고서에 친부만 기재된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2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확인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17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