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여친에 111번 연락…수갑 찬 사진 보낸 40대

입력 2023-07-04 11:07
국민일보 자료사진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약 한 달간 100차례 넘게 연락하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이 수갑을 찬 사진까지 보내면서 피해 여성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발 예방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씨에게 약 한 달 동안 111차례 전화를 걸거나 사진과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유명한 점집에서도 ‘연인이 아니다’고 하면 헤어져 주겠다”며 A씨를 만난 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고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이후에도 자신이 수갑을 차고 있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진, 과거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A씨에게 보냈다.

서씨는 또 “결혼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전송했다.

서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연락을 했을 뿐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이 수갑 찬 사진이나 과거 피해자와 추억 등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